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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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벌금 (대물,실손)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 중 사고」라 합니다)로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 당 벌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운전

운전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벌금액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 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산식

보험지급액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벌금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의 벌금을 납부하기 전에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2.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3.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8.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9.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서 정하는 무면허 및 음주 상태 또는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 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실손)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이하「9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1사고』로 항소심, 상소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산식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

(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상한도 중 작은 금액

예시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피보험자의 실제 변호사선임비용(보장대상 변호사선임비용)이 1,200만원인 경우

① 계약1 : 보상한도 500만원, 공제금액 변호사비용의 50%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600만원(변호사선임비용의 50%)

보장책임액 = 500만원 {min(1,200만원 - 600만원, 500만원)}

② 계약2 : 보상한도 300만원, 공제금액 변호사비용의 60%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720만원(변호사선임비용의 60%)

보장책임액 = 300만원 {min(1,200만원 - 720만원, 300만원)}

이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1에서 375만원을 보상받고, 계약2에서 225만원을 보상 받습니다.

  • 계약1 = (1,200만원 - 600만원) × 계약1(500만원) ÷ 계약1(500만원)+계약2(300만원) = 375만원
  • 계약2 = (1,200만원 - 600만원) × 계약2(300만원) ÷ 계약1(500만원)+계약2(300만원) = 225만원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인용문구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 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부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일상생활 폭력상해보상 약관 (연간 (1)회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 중에 제3자에 의해 물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하 「폭력상해」라 합니다)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일상생활폭력상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폭력상해」에 대하여는 일상생활폭력상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③ 제1항의 연간 (1)회라 함은 1회, 2회, 3회 중 계약자가 선택한 횟수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성폭력범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 특수강간 등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수술비 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분류표」(【별표21】참조)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보험가입금액을 수술비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 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